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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운영정책 위반 크리에이터에 관한 제제 건의. [6]

  • #18316321
  • 2023.06.08 02:00 (UTC+0)
  • 조회수 764

이 글은 공식 크리에이터 한명과,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공식 크리에이터에서 내려간 한명에 관한 글입니다.


또한 지금 적는 이 글은 과거에 했던 발언 또는 컨텐츠에 문제가 있다 해도 현제 관련 증거가 없을시 첨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크리에이터 A, B는 현제 활동명과 관련 없습니다.





1. 공식 크리에이터 A



현제 공식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A는 17년도 개발자 이벤트 당시 이런식으로 메크로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찍었습니다.



해당 맵은 지금은 사라진 밧줄을 오르느라 샤샤샤. 맵은 단순히 밧줄을 타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맵이였습니다.


해당 영상엔 밧줄을 계속 오르고 있지만 해당 스트리머는 손을 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컨텐츠로써 메크로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당시에도, 현제에도 테일즈런너는 메크로 기능의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으며, 결국 저 영상은 컨텐츠라는 핑계로 테일즈런너의 운영 정첵을 위반한것입니다.


크리에이터 A는 저 당시엔 공식 크리에이터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운영정첵을 위반하며 컨텐츠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공식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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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식크리에이터 B



해당 유저는 운영정책 위반으로 총 2번의 영구정지를 당해서 공식 크리에이터 자리에서 내려갔습니다.


한번은 시청자 계정 공유로 인한 영구정지이고 두번쨰는 버그 악용유포로 인한 영구정지입니다.


첫번째 계정 영구정지를 당한 이후 홈페이지 오류로 인해 계정이 잠시 풀렸으나 그 오류를 악용하여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두번째 계정역시 버그사용 및유포 하며 영정을  먹었습니다.



비록 크리에이터 B는 공식이 아닌 비공식인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더이상 테일즈런너 게임을 하지 말라고 영구정지라는 제제를 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다른 계정을 구해와 키우고,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을 내는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게임을 가도 해당 게임을 하던 크리에이터가 잘못을 하여 영정을 먹을경우 해당 크리에이터가 다른 계정을 구해화 게임을 즐긴다는것이 소문처럼 돌아다니기는 할지라도, 해당 크리에이터는 더이상 그 게임에 관한 컨텐츠를 제작하지 못합니다.



비록 비공식 크리에이터라 할지라도 더이상 테일즈런너를 더럽힌 크리에이터가 더이상 테일즈런너라는 이름으로 수익을 내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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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04:24 (UTC+0)

    제재가 돼야 마땅하나..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A 같은 케이스는 누가 봐도 매크로 사용 영상이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비인가 프로그램인 매크로 사용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근거로... 즉 증거로 체택될 수 있냐고 묻기엔 게임사의 입장에선 부족합니다.

    매크로 사용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키 입력 로그가 기록돼서 게임사 서버 측에 남아있거나,
    모니터 직찍 + 해당 크리에이터가 손을 놓고 있는데 밧줄을 올라가는 장면이 다 담긴, 실제로 해당 크리에이터 뒤에서 촬영된 직캠이라면 빼박이었겠죠.

    하지만 전자나 후자 모두 없는 상황이죠.심증만 가지고 처벌하라고 하면 무조건 처벌이 가능 하겠지만,
    운영 정책상 해당 장면을 통해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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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04:33 (UTC+0)

      B 같은 케이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테일즈런너 측에서 유튜브 및 아프리카 플랫폼을 통제하기 어렵고 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테일즈런너 측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수익 창출을 막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며
      테일즈런너 측의 최선은 악용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영정으로 처분하는 것 이상의 처벌 및 관여를 현 정책상 하기 힘들다는 의미죠.

      계정을 새로 가져와도 해당 계정으로는 운영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정책상으로 추가적인 처벌을 내리기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동일 명의 전부 영구 정지를 당한다고 해도 가족 명의를 가져오면 되니깐요.

      영구 정지를 당해도 해당 게임으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수익창출하는 건 타 게임에서도 흔한 사례입니다.
      대부분이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플랫폼 활동을 포기하는 케이스죠.

      롤의 천년 정지는 엄청 드문 케이스입니다.
      심지어 이 케이스도 편법을 통해 타 플랫폼에서 수익창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유저들을 쉴드를 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처벌을 하려면 게임사측에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거죠.때문에 운영 정책 위반자에 대해 기준을 엄격하게 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방향이 더 가능성 있는 방향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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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06:26 (UTC+0)

    첫번째는 그렇다 쳐도 두번째 분은 공식크리에이터도 아닌데 테런보고 어쩌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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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2023.06.08 07:52 (UTC+0)

      비공식 크리에이터라 할지라도 본인이 과거 영정 먹은것을 숨기지 않고 컨텐츠로 써먹고 있는만큼 영정 먹은 유저가 어떻게 게임 하냐 라는 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런에서도 영정 먹고 다른 계정을 키우다가 키우던 다른 계정 또한 영정 먹은 사례도 보았고요.


      또한 B의 경우 공식 크리에이터와 아직까지 친분을 가지며 많은 컨텐츠(자체 리그 등)를 같이 하는 만큼 제제를 한다면 충분히 제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게임은 아니지만 스트리밍 사이트인 T사의 경우 정지기간의 스트리머와 합방(얼굴 또는 목소리등)을 할경우 같이 방송한 스트리머한테도 불이익이 가는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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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14:49 (UTC+0)

      #18316321해당 T사 플랫폼에서 관할이 가능한 경우와 글의 경우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 아닌가요...

      크리에이터의 당시의 잘못으로 정지 내역이 있다 해도

      뭐 가족 계정이라도 파서 현재 운영정책을 잘 지키고 있다면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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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14:48 (UTC+0)

    '제제'가 아니라 '제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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