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의 뜻이 사실 좀 포괄적이긴 함. [1]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획득기회! 놓치지 마세요!' -> 한정판매
'맥도날드 행운버거가 돌아왔다! 2018년 연말부터 신년 1월 말까지만 한정 판매합니다.
2년만에 새롭게 돌아온 행운버거를 한정된 기간 안에 맛보세요' -> 한정판매
즉 한정판임 준비된 수량 다 팔리면 더는 없음! 하는 것도 한정이라 부를 수 있고
단순히 평소 파는 상설판매 품목 목록에 들어있지 않다 라는 것만으로도 한정이라 부를 수 있어서...
맥도날드 경우는 빅맥 은 상설판매 메뉴인데 행운버거 는 평소엔 먹을 수 없고 특정 기간에만
판매하니 한정판매 가 되는 것.
넷마블 판결의 경우 아마 넷마블 측에서도 저런 이유를 대며 항소했을 거 같은데
아마 지나치게 잦은 판매횟수를 토대로 판사가 어느정도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저정도면 이미 한정의 범주를 벗어났다 라고 생각했던 건지 어떤진 모르겠음
일단 빼도박도 못하려면 판매때 문구에 분명하게 다시는 입수할 수 없습니다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놨을 때일텐데
판매 때는 '소환기간이 끝나도 성약소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문구만 있었고 그것에 의해
한정 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라서...
저 자체가 이미 '행운버거는 한정 판매기간이 끝나면 메뉴에서 사라집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 정도
의미에 불과한 것이니 그냥 얘들도 내고 싶을 때 재판할 거 같긴 함.
근데 루나 한섭 재판의 경우 현재 북미섭 루나천장 VS 과거 한섭 루나뽑기 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듯이
재판하게 되어도 '과거 천장없는 루나뽑기 VS 복각 한섭 루나천장' 에서 역시 거의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마냥 단순하고 편하게 복각하기 애매한 상황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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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