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법원, 넷마블 한정캐릭터 재판매 과징금 정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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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마블 한정캐릭터 재판매 과징금 정당
서울고법 행정7부는 25일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넷마블은 지난 2016년 모바일 게임 ‘모두의마블’에서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 특정 시기와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를 통해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판매 당시 이 회사는 공지를 통해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를 삽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한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판매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가 광고 문언을 보고 향후 다른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캐릭터의 성능이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모두의마블'에서 한정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다"며 "이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있는지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
심지어 과징금 부당하다고 소송햇는데 그 넷마블도 패소했는데
스마게 각오해라 진짜
이제와서 공지에 재판매될수있다고 써놓고
재판매 슬쩍 하기만 해 가만안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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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루나도 그 기간 동안만 판매하는 한정 캐릭터였고
재판매 될수 있다는 그 어떤 공지 한줄 없엇는데 만약에 재판매 된다면 그게 곧
“이 같은 판매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란거다
어디 재판매되면 어떻게되나 다투어보자
하지만 이 회사는 이후로도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여러 차례 판매한 것. <<<<요거땜에 처벌 받은거다
제대로 알고 가져와
이게 정확하지
그리고 넷마블도 과징금 두배는 우습게 뽑아먹었을거임
근데 저 경우에는 좀 많이 심하긴 했음.
할로윈 한정 캐릭을 7개월 동안 26번 다시 팔았던가. 1년에 한두번 복각한걸로 실제 재판하면 어찌될지 미지수 아닐까. 재판 하기 싫어서 복각 안 할 것 같지만.
나도 대기타는중 게임에쓴돈보다 더나와도 ㄱㄱ할꺼임
근데 루나 재판하면 4500은 우스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