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차 창작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모든 절망을 제로(0)로!
안녕하세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입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1) 변경 사유
- 2차 창작 활동 독려 및 대상, 허용 범위 등 문구 보완을 통한 가이드 명확화
2) 변경 내용
| 현행 가이드라인 | 개정안 가이드라인 |
| ㈜스마일게이트(이하 “회사”)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유저들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양한 굿즈(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게임 콘텐츠 IP를 활용한 이미지, 동영상, 음악, 음향, 음성 또는 기타 다른 구성요소를 사용/결합한 제작물 등) 등 유형물(이하 “‘창작 굿즈’”)의 제작 및 배포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창작 굿즈’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을 잘 준수하여 2차 창작 활동을 즐겨 주세요. 1.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IP의 명예, 평판, 세계관, 지향가치를 지켜 주세요. 회사는 ‘창작 굿즈’를 제작하는 유저(이하 “창작자”)의 무한한 역량을 믿습니다. 또한 창작자 분들이 우리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명예, 평판, 세계관, 지향가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창작자 분들은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목적으로 창작하거나 특정 집단이나 타인에 대한 혐오, 욕설, 차별적 견해, 모욕을 위한 창작은 하지 않으며 타인을 비방할 목적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2.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유저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사업자 포함)이나 영리단체를 제외한 유저 개인이 자유롭게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다양한 창작(제작 및 배포)활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창작자 분들은 ‘창작 굿즈’를 수량의 제한 없이 제작할 수 있으며 ‘창작 굿즈’를 직접 소장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창작자 분들이 제작한 ‘창작 굿즈’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창작 굿즈’ 제작/배포/판매 시 아래 내용을 유의해 주세요. ‘창작 굿즈’의 디자인은 창작자 본인이 새롭게 만든 2차 창작 아트웍만 활용하는 것에 한하여 가능하며 창작성이 낮은 디자인(인게임 및 트레이싱 소스, 공식 아트웍 및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디자인 등)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유저 개인이 아닌 기업(사업자 포함)이나 영리단체가 회사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 체결 없이 ‘창작 굿즈’를 무단으로 제작, 배포, 판매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창작 굿즈’의 제작, 배포,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추가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4.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브랜드를 지켜주세요. 회사는 회사가 판단하기에 필요시, 창작자 분들이 더 좋은 ‘창작 굿즈’를 제작할 수 있도록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콘텐츠 리소스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콘텐츠 리소스를 공유 받았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리소스는 허락된 창작자 외 누구에게도 전달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는 본 정책 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창작자 분들이 제작한 ‘창작 굿즈’의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이 소유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지식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은 회사가 소유합니다. 창작자 분들은 ‘창작 굿즈’ 본품, ‘창작 굿즈’ 패키지, 및 판매페이지(스토어 판매페이지, SNS 판매게시글 등 ‘창작 굿즈’를 판매하는 곳 일체를 포함) 본문 중 한 곳에는 아래 문구를 명기하거나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공식(Official) 제품이 아님을 표시하는 동시에 창작자 분들의 제작 또는 유상 판매 ‘창작 굿즈’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아래 문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CZN FANMADE」 회사 및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의 공식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타 창작자의 ‘창작 굿즈’를 지켜주세요. 타 창작자의 ‘창작 굿즈’를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배포/판매하지 말아주세요. 6. 기타 회사는 창작자 분들이 ‘창작 굿즈’ 수익 창출 과정에서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사전 고지 후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IP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01월 02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이하 ‘회사’)는 창작자 여러분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이하 ‘게임’)을 활용하여 보다 즐겁고 자유로운 2차 창작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차 창작의 정의 - ’오리지널 콘텐츠’란, 게임의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이미지, 사운드, 영상 등 게임을 구성하는 모든 인게임 콘텐츠와 공식 홈페이지∙커뮤니티∙SNS 게시물 등 회사가 제작, 게시, 판매하는 일체의 공식 콘텐츠와 제품을 의미합니다. - ’2차 창작’이란, 창작자가 회사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2차 창작으로 만들어진 유∙무형의 결과물은 ‘2차 창작물’로, 굿즈, 팬아트, 팬픽션, 만화, 코스프레 의상∙사진∙촬영물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창작자의 새로운 의미 또는 창작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변형 또는 각색은 2차 창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차 창작물은 자유롭게 게시∙배포가 가능합니다. 다만, 2차 창작물이 게임물인 경우, 공개 전에 사전 문의 부탁드립니다. 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창작자의 2차 창작 활동에 적용되며, 영리 목적의 기업∙사업자∙영리단체의 사업은 제외됩니다. 허용 범위 창작자는 자유롭게 2차 창작을 할 수 있고, 2차 창작물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회사와 게임의 명예, 평판, 세계관, 지향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2.회사와 게임의 공식 상표나 로고를 사전 허가 없이 2차 창작물에 사용하는 행위 3.타인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2차 창작에 사용하는 등 법률에 위반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특정한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 5.기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행위 문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본 가이드라인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고객센터 본 가이드라인은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3) 시행 일자
- 2026년 2월 19일
4) 문의
-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 1:1문의를 통해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시행일까지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